미, "완전한 비밀 보장, 北 환적·해커 신고 땐 500만 달러"

김지아 2019. 6. 5. 09: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석달여 대화 응답 없자 압박 강화 움직임
"석탄·석유·사치품이든 결국 핵개발 흘러,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압박 밀어붙일 것"
미국 국무부가 '정의를 위한 보상' 사이트에 북한 불법 환적을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 달러(약 59억원)을 제공하겠다는 영문과 중국어 포스터를 공개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과 사이버 범죄 신고에 최대 500만 달러(약 59억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석달여 대화 재개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셈이다. 국무부는 "완전한 비밀 보장을 제공하겠다"며 북한 선박의 환적 사진을 담은 영문과 중국어 현상금 포스터까지 만들어 함께 공개했다.

4일(현지시간) 국무부 '정의를 위한 보상'(Rewards for Justice) 사이트에 따르면 북한 현상금 프로그램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는 새로 추가한 북한 섹션에서 돈세탁, 제재 회피, 사이버범죄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들의 자금줄을 차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0만 달러의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석탄 수출, 원유·석유제품 및 사치품 수입, 해외에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위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북한 주민, 북한과 금지된 무역에 종사하는 각국의 기업·개인, 북한 무기 밀매 관련 정보가 대상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시스템 개발 관련 금지된 기술 및 부품 수출에 관여했거나 돈세탁과 상품·화폐 위조, 대량 현금 밀반입, 마약밀매 관련자들도 대상이다.

국무부는 또 북한 정부 지시로 정보를 훔치거나 타인 컴퓨터를 손상하고 금품을 강탈하는 북한의 해킹범죄 신고자에게도 최대 500만 달러를 보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보를 훔칠 목적으로 공공·민간 컴퓨터 네트워크에 무단 침입하거나 파괴적 악성코드를 전송하고, 랜섬웨어를 보급한 북한 해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자에게도 같은 보상을 하기로 했다.

국무부 외교경호실(DSS)이 운영하는 정의를 위한 보상은 원래 이슬람국가(IS)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현상금 2500만 달러)와 같은 국제 테러리스트 전문 현상금 신고 사이트였다. 이를 해상 불법 환적과 사이버범죄 수입까지 차단해 대북 제재 집행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대북 제재 현상금은 최근 미국이 북한의 불법 환적 단속을 포함해 하노이 회담 이후 최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움직임과 연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핵 능력 확대를 억제하고 비핵화 결단을 끌어내는 유일한 수단은 제재압박뿐이라는 게 하노이 회담에서 얻은 미국의 결론이기 때문이다. 안드레아 톰슨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도 3일 기자회견에서 "석탄이든 석유든 사치품이든 불법 환적 수입의 원천은 북한 주민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으로 흘러가고, 다시 핵·미사일 개발로 들어간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압박 캠페인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했다. 톰슨 차관은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도 이점에선 일관되며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이 같은 압박을 계속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현상금 프로그램은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와 더불어 하노이 결렬 이후 미국이 최대한 압박 캠페인을 강화했다는 신호"라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단순히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제재 완화를 양보로 제공하지도 않을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서울=김지아 기자 jjpo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