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사먹고 신고해도 처벌 無 청소년.."아이들에 공짜술 마실 기회 주는셈"

2019. 6. 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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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판매한 업주는 처벌받지만 구입한 청소년은 처벌 않는 일명 '자진신고제'를 악용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서교동에서 3년째 가게 운영중인 김모(51) 씨도 "지금 법은 청소년들에게 법을 악용해 술 마실 기회를 주는 것밖에 안 된다"며 "청소년들 코묻은 돈 받아서 장사에 보태려는 사장이 얼마나 되겠냐. 업주만 처벌하기 보다는 청소년들 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할만한 계도가 필요한 것 같다. 적어도 학교에 알려서 교육프로그램이라도 이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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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위조신분증 내밀고 경찰오면 발뺌하는 청소년, 어떻게 당해내냐”
-업주는 영업정지로 몇천만원 손해 보는데…술 마신 청소년엔 계도마저 미흡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ㆍ김용재 인턴기자] 술 판매한 업주는 처벌받지만 구입한 청소년은 처벌 않는 일명 ‘자진신고제’를 악용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청소년 탓에 업주들은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처벌을 떠나 정작 청소년들을 ‘계도’하는 과정마저 미흡하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위조 신분증으로 25만원어치 술을 마신 청소년들이 술값을 내지 않으려 경찰에 신고한 ‘팔도실비집 사건‘ 이후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해당 가게는 지난 1월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한 고등학생 6명에게 술을 팔았고, 이를 자진신고한 청소년들로 인해 적발돼 한달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다. 이들 청소년들은 이전부터 위조신분증으로 가게에 자주 오던 손님들이었는데, 25만원이 넘는 술값이 나오자 이를 면하려 신고했다는 것이다.

해당 업주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자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유사 피해사례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청소년 포함된 ‘가족단위’ 손님에게도 술을 판매하지 않는 등 강경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도 보였다.

서교동에서 12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모(57) 씨는 “신분증 검사할 때는 위조신분증을 내밀다가 경찰이 오면 신분증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까지 있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일부는 민증검사 장면 녹화하려고 가게 안에 CCTV도 설치하고 청소년을 데리고 온 가족에겐 술도 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전적 손실은 있지만 1달 영업정지 되는 것보단 낫다. 직원들 월급 못주고 임대료까지 통으로 날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비슷한 상황으로 피해를 봤다는 사연들이 늘어나면서, 일각에선 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는 자진신고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팔도실비집 사건에서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시고 경찰에 자진신고한 청소년들은 아무런 제재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술을 마신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는다.

합정동에서 7년째 편의점 운영중인 이모(60)씨는 “법이 잘못됐다. 술 먹은 학생들은 처벌을 받지 않고 자영업자만 피해를 받는게 말이 되냐”며 “자영업자들은 영업 정지를 당하면 몇천만원까지도 손해를 본다”고 비판했다.

서교동에서 3년째 가게 운영중인 김모(51) 씨도 “지금 법은 청소년들에게 법을 악용해 술 마실 기회를 주는 것밖에 안 된다”며 “청소년들 코묻은 돈 받아서 장사에 보태려는 사장이 얼마나 되겠냐. 업주만 처벌하기 보다는 청소년들 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할만한 계도가 필요한 것 같다. 적어도 학교에 알려서 교육프로그램이라도 이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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