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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이 먹거리 장난치면 문 닫게"..수사 지시 후 11개 업체 적발

안별 기자 입력 2019. 06. 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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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2월 "아이들 먹거리로 장난치면 바로 문 닫게 해야 한다"며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위장납품 학교 급식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지난해 학교급식 수사에 적발된 31개 업체를 포함한 총 51개소에 대한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수사해 11개소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 불법행위 근절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작은 이익을 위해 아이들 먹거리로 장난치면 바로 문 닫게 해야 한다"고 지시한 이후 이뤄졌다.

이에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적발된 31개 업체에 피드백 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의심업체 20개 업체를 선별해 수사를 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유통기한 50일 이상 경과한 삼겹살과 갈비를 어떤 표시도 없이 냉동창고에 정상제품과 함께 보관했다. 썩은 마늘을 갈아 다진 마늘로 제조하고 음식점 등에 판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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