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로 기소..성폭행·청와대 외압 무혐의

하누리 2019. 6. 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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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착수 2달여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년 전 무혐의 처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성접대 등 뇌물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제의 별장 동영상 속 인물도 결국 김 전 차관이었다는 게 공식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고, 2013년 경찰 수사 과정의 청와대 '외압' 의혹에 대해선 누구도 책임 질 사람이 없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차관의 공소장에는 뇌물 외에 다른 혐의는 적히지 않았습니다.

[여환섭/검찰 김학의 수사단장 : "김학의를 합계 1억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윤중천을 강간치상, 사기,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으며..."]

현금 등 1억7천만원 금품, 그리고 성접대가 뇌물에 포함됐습니다.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란 건 확실하게 확인됐지만 성폭행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과거사위가 2013년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보복성 좌천 인사를 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권고한 부분도 책임 소재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수사단은 그러나 당시 경찰 수사팀이 이번 조사에서 청와대로부터 질책이나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좌천성 경찰 인사 의혹 또한 "부당한 인사 조치가 아니었다는 당시 인사담당자들의 진술을 반박할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13년 검찰 역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데 대해선 '봐주기 수사'로 보고 조사를 했지만, 이른바 '윗선'의 외압을 확인할 수 없었고 공소 시효도 지나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법리상 방법을 다 동원했고 저희들이 기울일 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여서 수사를 하였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당시 청와대 개입 의혹을 밝히지 못한 '면죄부 수사'라고 비판했고, 자유한국당은 '사필귀정', 바른미래당은 의혹만 부풀린 수사라고 논평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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