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얼굴·신상 공개(종합)

홍수영 기자 2019. 6. 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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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여)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고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변호사, 정신과 의사 등 내·외부 위원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 중 과반수가 신상공개에 찬성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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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증 또는 검찰 송치 시 언론에 공개 예정
4일 오전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모씨(36)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19.6.4/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경찰이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여)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고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변호사, 정신과 의사 등 내·외부 위원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 중 과반수가 신상공개에 찬성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가족에게 미칠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지만 피의자의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며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현장검증 또는 11일 고씨가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시 얼굴이 언론에 공개될 전망이다.

고씨는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할 때도 운동복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동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그동안 고씨의 이름 및 얼굴 등의 신상공개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고씨의 신상공개는 제주에서는 두 번째 사례가 됐다.

첫 사례는 2016년 제주시 연동 모 성당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중국인 첸궈레이(50)였다.

경찰은 피의자 고씨의 신상공개에 따른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별도로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피의자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인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공개하는 등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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