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30대男, 성폭행 피하다 추락 선배 약혼녀 집으로 끌고 와 목 졸라 살해"

권오은 기자 2019. 6. 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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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간치사→강간살인 혐의 변경 檢 송치
CCTV 영상엔 피해자가 말하려는 모습 담겨
국과수 사인도 추락사 아닌 질식사
"성폭행 시도 발각될까 봐 살해" 자백

전남 순천경찰서는 5일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5·구속)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送致)했다.

경찰은 앞서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살인 혐의가 드러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검찰로 넘겼다. 강간치사죄의 경우 사형·무기징역형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강간살인죄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만 처하도록 돼 있다.

지난달 27일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피의자 A씨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 30분쯤 직장 선배의 약혼녀 B(43)씨가 사는 순천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40분 뒤인 오전 6시 10분쯤 B씨는 아파트 6층에서 떨어졌다. 약 9분 뒤 A씨는 아파트 화단에 쓰러져 있던 B씨를 안은 채 끌고 6층으로 올라갔다. 경찰이 확보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동영상에는 추락한 뒤 A씨에게 끌려가던 B씨가 입술을 움직이며 말을 하려는 듯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경찰이 추락 후에도 B씨가 살아있었다고 본 증거다. A씨는 이후 약 1시간 뒤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숨진 B씨를 부검한 결과도 사인(死因)이 추락사가 아닌 질식사로 나왔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증거 등을 토대로 A씨를 추궁해, 살인 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A씨가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집으로 옮겨온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앞서 두 차례 성범죄로 모두 10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했다. 이번 사건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찬 채 집과 가까운 피해자의 아파트를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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