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에 칼 빼든 정부 .. 최장 30일 유치장 가둔다 [뉴스+]

안용성 2019. 6. 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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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A, B씨처럼 고의적·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체납한 경우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를 최장 30일까지 유치장에 감치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방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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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대응강화 방안 발표 / 본인 명의로 된 재산 안 남기고 / 호화생활 즐기는 행태에 '철퇴' / 1억 이상 체납자 등 감치명령 / 당국 은닉재산 추적할 수 있게 / 배우자·6촌 혈족까지 금융조회 / 여권 없더라도 出禁 가능해져
#1.서울의 대표적 부촌에 사는 A씨는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A씨가 고액체납자이면서도 고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것은 본인 명의로 된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A씨는 자녀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가의 외제 차량을 타고 다녔다. 세금 납부 독촉이 있을 때마다 “낼 돈이 없다”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2. 주민들 사이에 ‘부동산 재벌’로 불리는 B씨는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본인 명의 자산을 배우자 명의로 숨기고 수년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B씨 배우자는 대여금고를 개설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골드바와 현금을 쌓아뒀다.
국세를 체납한 채 가족 명의 대여금고에 돈을 보관하거나 대여금고에 수표와 골드바를 감춰두고 있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된 모습. 국세청 제공
앞으로 A, B씨처럼 고의적·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체납한 경우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를 최장 30일까지 유치장에 감치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이 참가했다.
 
방안에 따르면 악성 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대상자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논의되고 있다. 감치 기간은 최장 30일이다.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도 확대된다.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하고 있어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현행 제도에서는 체납자가 여권이 없는 경우 출국금지를 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5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 경우 여권이 없더라도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하다.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아 바로 해외로 달아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형사처벌 등 벌칙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체납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하면서 악의적 체납자의 복지급여수급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은항 국세청 차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재부와 행안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초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단 이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현재 국세와 관세에만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탈루 조사와 체납 징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별로 분산된 지방세 체납 징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분산된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와 압류 부동산의 공매 등을 추진하는 ‘지방세조합’이 설치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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