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트 사줘" "기름값 줘"..김학의, 노골적 뇌물 요구

이현영 기자 2019. 6. 5. 20: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수사 결과를 놓고 반쪽짜리 결론이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김 전 차관이 받았다는 1억 7천만 원 뇌물 가운데 비싼 코트와 자동차 기름값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은 이현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 전 차관의 범죄사실에 포함된 뇌물수수액은 모두 1억 7천여만 원.

이 가운데 200만 원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받은 영국 고급 브랜드의 코트 값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 11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식당에서 윤 씨를 만나 "코트가 멋있어 보인다"며 윤 씨의 코트를 입어본 뒤 똑같은 코트를 새로 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는 싼값에 차량을 넘겨받고는 기름값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최 씨에게서 SM3, SM5 승용차 2대를 800만 원에 산 뒤 가족들 명의로 등록해 놓고 자신이 성 접대받았던 여성의 오피스텔에 갈 때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차량 1대는 최근까지 김 전 차관의 부인이 탔던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매달 차량 기름값 20~30만 원도 1년 가까이 최 씨가 내준 것으로 보고 김 전 차관의 뇌물 액수에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 전 차관이 광주 고검장으로 있으면서 윤중천 씨의 부탁으로 광주지검 간부를 통해 형사사건을 조회해 알려준 점을 확인했고 윤 씨와 최 씨 등이 사건 관련 민원이나 청탁의 대가로 돈을 건넨 정황이 있다며 김 전 차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유미라)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