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 숙명여고 쌍둥이.. 법조계 "실형 어려울 듯"

최민경 기자 2019. 6.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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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이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를 검찰에 돌려보내면서 쌍둥이 자매가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될 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4일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쌍둥이 자매에 대한 첫 심리기일에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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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미성년자인 점, 아버지 책임 등 고려했을 때 실형 나올 가능성 적어"
시험문제 유출 혐의를 받는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사진=뉴스1

서울가정법원이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를 검찰에 돌려보내면서 쌍둥이 자매가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될 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4일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쌍둥이 자매에 대한 첫 심리기일에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심리는 쌍둥이 자매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시작한 지 6분 만에 끝났다.

윤 판사는 쌍둥이 자매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점과 공범인 아버지 현모씨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중형을 받은 점을 고려했을 때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만19세 미만의 소년범에 대해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가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다만 소년법 49조 2항에 따라 소년범의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당초 검찰은 쌍둥이 자매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소년보호재판으로 넘겼지만 법원에서 형사재판 필요성을 판단해 돌려보낸 만큼 쌍둥이 자매를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소년보호재판은 처벌보다 교화에 목적이 있어 비공개로 진행되고 전과도 남지 않지만, 형사재판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 전과가 남게 된다.

쌍둥이 자매가 기소돼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이들은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받는다. 둘 중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예컨대 단기 1년 장기 2년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1년을 충실하게 복역하면 석방될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쌍둥이 자매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미성년자인 점과 답안지를 유출한 장본인인 아버지의 책임이 더 중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쌍둥이 자매가 기소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소년범은 절도, 폭력 등 강력범이 아닌 이상 실형이 나오지 않는다"며 "이 사건 쌍둥이 자매는 일종의 지능범인데 미성년자가 지능범죄를 저질러서 실형 나온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아버지가 구속되고 통상적인 경우보다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딸까지 실형을 선고받으면 가혹하다"며 "범죄의 근본적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딸들에겐 실형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현씨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1심 선고 형량인 3년6개월이 낮다고 판단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쌍둥이 자매의 1심 선고는 현씨의 항소심 선고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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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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