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돌변한 한유총..뒤통수 맞은 교육부

송진식 기자 2019. 6. 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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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에듀파인 위법” 행정소송
ㆍ지난 3월 ‘개학 연기 사태’ 여론 뭇매에 도입 수용 ‘제스처’
ㆍ한국당 등에 업고 ‘반격’…‘유치원 3법’ 논의 악영향 우려

사립유치원장들이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을 막기 위한 법적 소송을 진행하면서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가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유총을 향한 비판 여론이 잠잠해지고,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의 입법이 계속 미뤄지는 등 관심에서 멀어지자 사립유치원들이 재차 반격에 나선 것이다.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 철회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교육당국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다.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여러 대책 중 최대 핵심 정책이다. 유치원 비리가 만연하게 된 주요 원인이 유치원장들이 교비를 쌈짓돈 쓰듯이 마음대로 해왔던 문제였다. 에듀파인을 쓰게 되면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정부가 상시적으로 회계부정 문제를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한유총이 이를 놓고 강경대응을 주고받은 이유다.

사립유치원들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에듀파인 도입을 극렬 반대하다가 3월 개학연기 발표로 학부모와 여론의 지탄을 받자 결국 에듀파인을 수용했다. 정부도 3월까지 에듀파인 적용 대상 유치원(원아 200명 이상)의 에듀파인 도입률이 100%에 달하자 “예정대로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태가 잠잠해지자 원장들은 단체로 소송을 걸었다. 정부가 소송에서 질 경우 에듀파인 의무 도입 자체가 무산된다. 원장들이 유치원의 폐원 규정을 강화한 교육부의 지침 등 여러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들에 대한 추가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다.

한유총의 법적 대응은 ‘예고된 저항’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덕선 전 한유총 위원장이 물러난 뒤에도 강경파가 한유총 이사진을 장악한 데다 자유한국당 등 국회 내 우군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말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논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유치원 3법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예정이지만 한국당이 국회에 불참하고 있는 데다, 당내에서 유치원 3법을 반대하는 기류도 여전해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여기에 행정소송까지 겹쳐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유치원 3법 중 에듀파인 의무 도입을 법으로 규정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법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법사위에서 이 수정된 안을 본회의에 넘겨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이미 교육부가 규칙 개정으로 시행 중인 에듀파인의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장들이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는 신속처리안건으로 한창 진행 중인 유치원 3법에 좌초 혹은 무산 프레임을 씌워 법사위 논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려는 꼼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오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행정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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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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