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온 쇳덩이'에 사망, 그후 1년.. 유족 가슴은 '숯덩이'

심혁주 기자 입력 2019. 6. 7. 06:40 수정 2019. 6. 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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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1월25일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자동차에 갑자기 쇳덩이가 날아와 박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날아온 쇳덩이는 불행히도 운전자 A씨의 가슴에 박혀 A씨는 현장에서 즉사했다.

반대 방향 도로에 떨어져 있던 쇳덩이가 달리던 버스에 밟혀 A씨의 차량으로 튕겨져 날아온 것이다. 쇳덩이의 정체는 무게 2.5㎏의 판스프링이었다. 판스프링은 화물차 밑에 충격 완화를 위해 겹겹이 붙여놓은 일종의 철판이다.

사고 당시 보험사는 가해자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뤘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하지만 이 사고에서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

A씨의 보험사는 판스프링을 밟고 지나간 버스기사에 책임을 물어 버스공제회에 소송을 걸었다. 지난해 법원은 판스프링을 밟은 버스기사는 의도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과실로 판결했다.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도 관리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판스프링을 떨어뜨린 차량을 찾아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상황. A씨가 사망한지 500일이 넘었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보상 방법 찾았지만… 금액 이견

운전자 A씨의 유족이 보상을 받을 순 없을까. 자동차보험에는 가해자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 ‘무보험차상해’라는 특약이 있다. 무보험차상해는 A씨처럼 가해자가 없는 사고 피해자를 보장해주는데 주로 뺑소니나 가해자가 무보험 차량인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사고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손해보험협회와 정부가 지원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 다만 보험금 규모는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분쟁이 예상된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소득에 준해 보험금 규모를 책정한다. 2억원 한도로 운전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때 벌어들였을 수익을 계산하는 식이다. 문제는 A씨의 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유족 측과 보험사 사이에서 이견이 발생했다.

무보험차상해는 가입한 자동차보험 개수만큼 보상된다. A씨는 본인차량, 사업차량, 가족차량으로 총 3개의 B보험사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운전자가 개인 차량으로 사고가 났어도 회사 대표이고 회사차가 본인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개인차 보험뿐만 아니라 회사차 보험으로도 무보험차상해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서도 무보험차상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보험금을 3배로 받을 수 있다.

유족 측은 ‘무보험차상해 보상금액과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수억원을 보험사에 요구했다. 반면 B보험사는 A씨의 소득금액 산정을 이유로 들며 유족 측이 제시한 금액에서 절반쯤 낮은 보험금을 제시했다.

◆“과도한 요구” VS “정확한 금액 아냐”

보험사는 사망자의 생전소득을 기준으로 사망보험금을 계산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망 직전 1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사망하기 1년6개월 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사망 전 1년 소득은 월 500만원이 넘었다고 밝혔다. 또한 유족 측은 B보험사 측에서 A씨의 소득에 문제를 제기하며 20살 때부터 소득기록, 통장이용 내역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B보험사 측은 A씨가 제출한 소득증명서는 동업자·종업원 급여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소득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말이다. B보험사 관계자는 “피해자의 생전 소득을 계산해보니 유족 측이 제시한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족 측이 제공한 소득금액증명서에 따르면 A씨의 2017년 소득금액은 6600만원으로 나왔다. 세무사 C씨는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금액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봐야한다”며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에서 나온 금액은 해당자의 근로 사업소득을 불문하고 개인의 모든 종합소득금액이 합산되는 개념으로 동업자급여나 종업원급여는 제외된다”고 말했다.

◆통상 1년 소득금액 기준… 정부지원금도 가능

보험업계는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 확인을 위해 20살 이후 소득의 모든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개인 사업자인 피해자가 세무신고만 제대로 했으면 1년치 소득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견해를 보인다.

대형보험사 한 관계자는 “20살 이후부터의 전체 소득은 의미가 없다”며 “프리랜서나 전문직은 통계청에서 나온 직군별 평균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는 과거 급여를 적용하기도 하는데 A씨가 사업소득자이고 세무신고만 제대로 했으면 1년치 소득만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정부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금을 제공한다. 뺑소니 사고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자를 찾지 못하거나 가해자가 보험금을 보전할 능력이 없을 때 책임보험 범위 안에서 보상액을 지원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피해자가 보험사에 요청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불분명한 차량에서 떨쳐진 판스프링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다는 식의 증명 서류를 가져오면 보상이 된다”고 밝혔다.

◆보험금 분쟁…금융감독원이 판단

1년여 시간이 흐르면서 보험금 분쟁을 겪는 유족 측은 올 3월28일 금융감독원에 보험금 지급 민원을 넣었다. 유족 측은 “1년을 넘게 기다리다가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험금이 맞지 않아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민원이 접수된 지 2개월이 흐른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민원을 검토 중이다. 분조위에서 분쟁을 맡으면 1~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금감원 분조위 관계자는 “해당 민원은 분조위에서 검토 중이다”며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가 끝나기 전까지 자세한 과정은 설명할 수 없지만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95호(2019년 6월4~10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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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혁주 기자 simhj09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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