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결정 멈춰달라" 요청..법원서 각하(종합)

김재현 기자,박승희 기자 2019. 6. 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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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지난 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집행정지 신청 각하 판단에 따라 법원이 한유총에 대한 청산절차를 밟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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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설립허가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내
서울교육청 "청산절차 돌입" 예상..한유총 "보완해 다시 신청"
지난 4월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왼쪽)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박승희 기자 =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지난 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거절하는 재판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뒤 내리는 기각과는 다르다.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린 건 이번 집행정지 신청자인 김동렬 한유총 이사장의 부적격성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동렬(이사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됐지만 감독청(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따라서 김동렬은 신청인의 대표권을 행사할 이사장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김동렬이 제기한 이 사건 신청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한유총 정관에는 '이사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해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동렬 이사장은 대의원총회를 통해 이사장으로 선출됐지만 현재 서울시교육청 승인은 받지 못한 상태다.

한유총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게 아닌 만큼 수정·보완해 다시 법적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자 부적격성은 지적했지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자를 바꾸는 등 수정·보완해 금일 중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신청자는 정관에 위배되지 않고 대표성도 갖춘 한유총 이사 중 1명으로 정하겠다는 게 한유총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집행정지 신청 각하 판단에 따라 법원이 한유총에 대한 청산절차를 밟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민법 제95조에 따르면, 법인의 청산·해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 다만 한유총이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청산·해산절차는 기각여부 판단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청산·해산절차는 법인이 이사 중 한명을 청산인으로 정하거나, 법인이 청산인을 정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청산인을 직권으로 선임해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최종확정하고 관련 통보서를 전달했다. 한유총이 무기한 집단 개학 연기 투쟁을 강행해 유아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침해하는 등 여러차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게 핵심 이유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한유총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유총은 본안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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