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얼굴, 드디어 공개..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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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구속된 고유정(36) 얼굴이 7일 공개됐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지난 5일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하다"는 등의 이유로 고유정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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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구속된 고유정(36) 얼굴이 7일 공개됐다.
고유정은 이날 오후 4시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다 얼굴이 포착됐다.
고씨는 이날 검은색 니트 상의에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다. 머리를 묶고 있었으며, 포승줄에 묶인 채 나타났다. 오른손은 범행 당시 입은 상처로 흰색 붕대를 감고 있었다. 담담한 표정이었다.
지난 6일까지만 해도 고씨는 머리카락과 손으로 얼굴을 가려 공개가 불발됐었다. 하지만 7일 오후 진술녹화실로 가는 도중, 고씨가 취재진을 의식하지 못한 사이 얼굴이 자연스레 노출됐다.
고씨는 얼굴 노출을 극히 꺼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에도 얼굴 공개가 두려워 조사실 밖을 나서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씨가 "얼굴이 노출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고씨를 2시간이 넘게 설득해 얼굴 공개가 최대한 안 되는 방향으로 노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지난 5일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하다"는 등의 이유로 고유정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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