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잠잠해지자 또 '돌변'.."투명회계시스템 싫다"

한수연 2019. 6. 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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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었을 때 한유총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마지못해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유총 소속의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이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면서 집단으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앞에서는 수용하겠다 뒤에서는 못하겠다, 앞뒤 안 맞는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한유총은 개학 연기 집단행동에 앞서 에듀파인은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원들과 협의한 통큰 결단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덕선/당시 한유총 이사장(지난 3월)] "에듀파인이 저희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회원들하고 협의해서 '통 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

정부가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면 국세청 등과 공조해 강경대응 하겠다고 하자, 한발 물러선 겁니다.

실제로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접고 백기투항한 뒤, 에듀파인 도입 대상 대형유치원 570곳 가운데 폐원 신청 유치원 두 곳을 제외하고 모두가 에듀파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두 달 만에 사립유치원 원장 160여 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에듀파인 도입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이 아닌 '비영리 개인사업'이다, 국가가 에듀파인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입출금 현황을 상시 감시하는 건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컴퓨터가 익숙하지 못한 원장이 많다"는 것도 소송 이유였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장 A씨] "(에듀파인) 회계하려면 여기 직원 3명 두고 해야 돼요. (공립)단설에도 한 번 가보세요. 단설에 행정직이 몇 명이 있는지…"

유치원을 치킨집에 비유하면서까지 사유재산이라고 강변해왔던 한유총의 인식이 그대로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한유총 차원에서 주도하거나 개입한 소송은 아니"라고 한 발 뺐습니다.

한편,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하자, 곧바로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영상편집: 김재석)

한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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