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유치원 갈등'.. 또 한번 '태풍' 부나

이동수 2019. 6. 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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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 추진하자 반발 / "민간이 대신 맡아 운영하면 국공립인가" / 우수 교원 고용 승계 방침에도 반대 목소리 / 사립유치원장들 "에듀파인 강제 무효" / 교육부 장관 상대로 행정 소송
바람 잘 날 없는 유치원 이슈에 교육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가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서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자 예비 국공립유치원 교사 등 1800여명(집회 측 추산)이 집결해 “즉각 철회”를 외쳤다.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0여명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한 교육부령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올해 초 논란을 일으킨 ‘유치원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교사 채용 시스템 무너뜨려”
 
예비유치원교사, 현직교사, 학부모 등 1800여명은 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요구 집회를 열었다.
 
온라인카페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를 중심으로 모인 이들은 “국공립유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이라며 “사립대학 교수(원장) 등 민간이 국공립유치원을 대신 맡아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국공립유치원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국공립 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 '국공립 위탁 허용하는 유아교육법 개정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반대연대는 교육부의 우수 교원 고용 승계 방침에도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공립유치원은 사립과 달리 ‘임용시험’이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교사를 채용한다”며 “이런 객관적인 채용과정이 있음에도 위탁경영이나 우수 고원 고용 승계 등을 추진하는 것은 국공립유치원 교사를 전문성 있는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채용 시스템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기존 교사 중 우수교사를 지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반발이 커지자 “경영 위탁 국공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고 ‘위탁기관과 계약한 근로자’가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과 교육부는 이날 오전 교원단체, 사립유치원 학부모, 임용시험 준비생 등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전체 공익을 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개정안 보완·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개정안 반대 측은 2차 대규모 집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개정안 철회 때까지 집중행동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에듀파인 강제 무효…설립허가 취소 집행정지 재신청할 것”
 
사립유치원장들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교육계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에 따르면 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 160여명이 지난달 24일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규칙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교육부가 법률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한다”면서 “이는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가 국회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자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한 점을 파고들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이와 관련 “한유총 차원에서 한 일이 아니다”라며 “일부 원장들이 소송을 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가 앞서 한유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해서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한유총의 김동렬 이사장이 감독청인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 본안심리를 거절했다.
 
한유총은 이와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사 가운데 한명을 대표자로 정해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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