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넘는 북 멧돼지는 사살"..군, 돼지열병 대응지침 하달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2019. 6. 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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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포획이 어려울 경우 허용

군 당국이 휴전선을 넘는 멧돼지를 포획하기 어려울 경우 사살을 허용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지침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지침을 전군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북한 야생멧돼지 식별 시 대응 작전지침’을 만들어 육군과 해병대가 관할하는 휴전선 인접 부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군은 휴전선을 넘는 멧돼지를 초병들이 발견할 경우 포획하거나, 포획이 어려울 경우 간부 통제하에 사살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사분계선(MDL) 남쪽 2㎞ 밑쪽으로 그어진 남방한계선 철책을 넘는 경우 사살한 후 사체는 방역기관에서 처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합참은 강이나 바다쪽으로 접근하는 멧돼지에게 같은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야생 멧돼지는 육지와 강, 바다를 하루 최대 15㎞ 이상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멧돼지 차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의 포인트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신상균 육군 3사단장은 지난 8일 북한 접경지역인 강원 철원군에 있는 양돈농장과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지역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민통선 지역 멧돼지 개체 수 통제를 위해 엽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총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옮기는 것은 키우는 돼지와 멧돼지의 분비물”이라면서 멧돼지 포획과 사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수년 전부터 전방지역에서도 남은 음식물을 야외에 버리거나, 야생멧돼지에게 주는 것을 금지시키고 대신 밀폐된 장소에 보관한 후 전문 수거업체가 가져가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또 전방부대의 수색정찰과 훈련 중 야생멧돼지 사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토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철도 연결과 유해 공동발굴로 만들어진 연결로를 따라 야생 멧돼지가 남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멧돼지 출몰이 빈번한 지역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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