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임은정의 '검찰애가'..경찰청에 출석하며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 2019. 6. 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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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가리라… 그리 마음먹고 가지만, 기실 바람이 아니다 보니, 그물에 걸리면 생채기가 생긴다. 이렇게 부딪쳐 가다 보면 결국 그물이 찢길 터. 그리 믿고 씩씩하게 걷자. 그리고… 내 뒷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이 그물을 찢어버리고 말테다.”

2012년 9월, 민주화운동 거목이신 박형규 목사님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논고하며 검찰 과오를 반성하였다가 간부들에게 시달린 후 일기장에 남긴 다짐입니다.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저처럼 괴로움을 겪지 않아야, 후배들이 떳떳한 삶을 한결 쉽게 선택할 수 있고, 그래야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겠지요. 검사이자 선배의 의무입니다.

그 해 12월, 또 다른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무죄라고 말하기 위해, 검찰청법 조문 사이에 잠자고 있던 이의제기권을 깨웠습니다. 이의제기권은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에 저항할 수 있는 합법적인 무기라, 2004년 도입되었음에도 수뇌부가 절차규정을 만들지 않는 방법으로 사문화시켜 검사들이 그 존재조차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법전을 뒤지다 우연히 이의제기권 조항을 발견하고, 누가 감히 행사할까 싶어 웃었는데, 문득 돌아보니 제가 꺼내들고 있었지요. 중징계 받았지만, 5년에 걸친 소송 끝에 징계는 취소되었고, 업무 특성상 절차규정을 만들 수 없다고 우기던 검찰은 2017년 12월 절차규정을 결국 만들었습니다.

안도하고 감사하면서도, 무언가 미진하고 허전했습니다. 뭘까? 왜지? 금방 답을 찾았습니다. 항명을 용납하지 않는 조직 문화에서 ‘누가 감히 행사할 수 있나’라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이의제기권은 다시 잠들어버릴 것이란 걸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계속 저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2018년 3월, 저는 검사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징계하고 수사해 달라고 내부 제보시스템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에 복종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에 가담하면, 검사들도 처벌 받는다는 명확한 선례를 만들어보기로 마음먹었지요. 항명으로 인한 불이익도 두렵지만, 복종으로 인한 불이익이 더 크면, 검사들도 결국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테니까요.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 없이 상급자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은 검사일 수 없습니다. 그런 검사들을 처벌하여 상명하복을 최우선시하는 검찰의 조직 문화에 경종을 울려 검찰 기강을 바로 잡아야만, 검찰이 바로 설 수 있고, 검찰이 바로 서야만 사법 정의도 바로 섭니다. 그래서, 저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동료들의 잘못을 조사해 달라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검찰에서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여 사표만 수리하고 사건을 덮었다가 외력에 떠밀려 뒤늦게 수사 중인 사건들이 마침 있었고, 검사들의 범죄를 눈감아준 검사들에 대한 징계시효와 공소시효가 다행히 남아있어, 선례를 만들 천재일우의 기회였지요. 그러나,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스스로에게 족쇄가 될 선례를 결코 만들려 하지 않으리란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정능력이 있는 검찰이었다면, 지금처럼 거센 개혁 요구에 직면하지 않았을테까요.

예상대로 대검은 2015년 부장검사와 귀족검사의 성폭력범죄를 은폐한 자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 요청을 묵살했습니다. 부득이, 저는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으나 1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습니다. 대검에서 이미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선언한 사건이라 중앙지검의 결론이 다를지… 그리 기대하지 않았습니다만, 고발인 조사를 받고 보니 더욱 기대를 접게 되었습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아직도 확고한 검찰 현실이고, 기소 독점권과 수사권으로 쌓아올린 검찰의 방어벽은 너무도 강고합니다. 재정신청을 염두에 두고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라 실망할 것 없는데도, 서글픈 마음을 어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2016년 부산지검 귀족검사의 공문서위조 은폐 사건’을 가지고 경찰청으로 갔습니다. 상명하복이 검사들에게 면죄부가 될 수 없고, 검찰의 조직적 일탈도 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는 선례를 만들 때까지 계속 두드려 볼 각오니까요. 5월31일, 경찰청에 출석하여 포토라인에 서서 카메라와 마이크 너머 자욱이 날아오는 돌팔매들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아리지만, 어차피 가기로 작심한 길이니 비명 대신 노래 부르며 가려 합니다. 현재의 검찰에 대한 슬픈 노래(哀歌)이자 마땅히 있어야 할 그 검찰에 대한 제 사랑 노래(愛歌)가 지금은 너무도 미약하지만, 언젠가 동료들과 함께 어우러져 함께 부르는 합창이 되는 날, 검찰이 진정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우뚝 서겠지요. 그날이 언젠가 오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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