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량 들이받고 살펴보더니..슬그머니 자리 뜬 경찰관

강민우 기자 2019. 6. 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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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차해놓은 차를 누가 들이받고 그냥 갔다는 것은 화가 꽤 날 일이죠. 그런데 범인이 알고 보니까 경찰관, 그것도 순찰차로 한 것이라면 더 황당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주차장에 진입하던 경찰 순찰차가 주차된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습니다.

화면에서도 승용차가 뒤로 밀리는 것이 보일 정도입니다.

잠시 뒤 승용차 옆에 순찰차를 주차하고 차에서 내린 경찰관은 피해 차량의 좌·우측 등, 들이 받힌 부분을 살피고 순찰차 앞부분도 둘러봅니다.

그러더니 아무런 조치 없이 슬그머니 자리를 떠납니다.

차량 앞부분에 연락처가 적혀 있었는데도 사고를 낸 경찰관은 차량 주인에게 연락은커녕 경찰 내부 보고도 하지 않다가 SBS가 취재에 들어가자 오늘(9일) 오후에야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차량 주인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경남 통영경찰서 관계자 : 본다고 본 게 자기가 충격한 부분하고 조금 착오가 있었는지 인지를 못했나 봐요. 충격을 느꼈으면 피해가 있든 없든 확인까지 했어야 하는데….]

도로교통법상 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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