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 걱정 줄였다..한·영 FTA 원칙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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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EU 탈퇴, 즉 '브렉시트'에 대비해 우리나라가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원칙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상황이 돼도 현행 수준의 상품 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한-영 FTA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임시 조치로 통상 관계의 연속성 확보에 의의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양국은 브렉시트 상황이 안정되면 2년 내에 협정을 한-EU FTA 플러스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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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EU 탈퇴, 즉 '브렉시트'에 대비해 우리나라가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원칙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상황이 돼도 현행 수준의 상품 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10% 관세를 내야 했던 자동차와 최고 4.5% 관세가 적용될 자동차 부품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양국 기업이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간은 역내 산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운송과 관련해 EU를 거친 경우에도 3년간은 직접 운송으로 인정해, 우리 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한-영 FTA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임시 조치로 통상 관계의 연속성 확보에 의의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양국은 브렉시트 상황이 안정되면 2년 내에 협정을 한-EU FTA 플러스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EU에서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으로 지난해 교역 규모는 14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지난해 자동차를 1조 6천억 원어치 수출해,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관세가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브렉시트가 올해 10월 말 예정돼 있어, 산업부는 그 전에 한-영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비준절차를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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