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치원 3법'에게 남은시간 단 2주..한국당이 시간 벌어줘"

2019. 6. 10. 1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남은시간은 이제 단 2주일 뿐,'박용진 3법 수정안'의 국회 교육위 논의를 호소한다"며 "'박용진 3법 수정안'이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지 169일이 지났는데도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 안건을 단 한 차례도 논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의 시간끌기와 국회공전은 한유총 잔존 세력에게 다시 한 번 국민상식에 도전할 시간을 벌어줬고 교육부를 상대로 그동안의 유치원 개혁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려는 반격을 시도할 체력을 보충해주는 효과를 가져 왔다"며 "한국당이 국회를 공전시키고 '박용진 3법'의 통과를 저지하며 시간을 벌어주자 한유총은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남은시간은 이제 단 2주일 뿐,‘박용진 3법 수정안’의 국회 교육위 논의를 호소한다”며 “‘박용진 3법 수정안’이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지 169일이 지났는데도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 안건을 단 한 차례도 논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진 3법’의 상임위 논의를 철벽수비하는 선수들처럼 막아서고 한유총의 부당한 요구만 대변했던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분명 의도가 있어 보인다. 한국당이 법안의 심사와 처리를 방해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치원 3법으로도 불리는 박용진 3법은 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그는 “한국당의 시간끌기와 국회공전은 한유총 잔존 세력에게 다시 한 번 국민상식에 도전할 시간을 벌어줬고 교육부를 상대로 그동안의 유치원 개혁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려는 반격을 시도할 체력을 보충해주는 효과를 가져 왔다”며 “한국당이 국회를 공전시키고 ‘박용진 3법’의 통과를 저지하며 시간을 벌어주자 한유총은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했다.

이어 “이제와서 새삼 투명회계를 거부하겠다는 것이고, 에듀파인 사용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한유총은 (앞서) 여론의 매서운 회초리 아래 백기투항 했다. 그러면서 에듀파인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던 것 아니었느냐”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가 늦어지자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을 개정해 원아가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쓰도록 의무화했다. 개정된 규칙은 지난 2월 25일 공포돼 3월 1일 시행됐다. 이에 사립유치원장들은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한 교육부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박 의원은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는 6월 25일이면 법에 따라 ‘박용진 3법 수정안’은 법사위로 넘어간다”며 “하루 빨리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3법’의 통과는 작년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라며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촉구한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