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해야..'일하는 국회법' 찬성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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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만큼 수당 등을 지급하는 '일하는 국회법' 제정을 두고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달 7일 국회의원 세비 반납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 제정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이 80.8%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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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만큼 수당 등을 지급하는 ‘일하는 국회법’ 제정을 두고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달 7일 국회의원 세비 반납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 제정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이 80.8%로 집계됐다. 반대 응답은 10.9%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8.3%였다.
찬성 여론은 정의당 지지층(찬성 100.0% vs 반대 0.0%),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9.0% vs 4.4%), 30대(92.2% vs 6.3%)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무당층(찬성 83.4% vs 반대 4.6%)과 바른미래당 지지층(72.9% vs 18.0%), 자유한국당 지지층(69.9% vs 20.9%), 진보층(85.0% vs 9.3%), 중도층(83.7% vs 10.4%), 보수층(76.4% vs 14.5%), 서울(85.7% vs 10.2%)과 광주·전라(84.4% vs 4.4%), 대전·세종·충청(81.2% vs 6.4%), 부산·울산·경남(80.2% vs 10.2%), 경기·인천(79.3% vs 12.6%), 대구·경북(77.2% vs 13.5%), 50대(84.6% vs 10.1%)와 40대(79.5% vs 11.4%), 60대 이상(76.5% vs 9.9%), 20대(73.3% vs 17.1%)에서도 찬성 여론이 다수였다.
이번 조사는 YTN 의뢰로 이달 7일 진행됐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713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501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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