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 " 수사권 조정안, 中 공안제도와 정확히 일치" 비판

류석우 기자 2019. 6. 1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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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웅걸 전주지검장, 내부 통신망에 글..지난해 이어 두 번째
"독일·프랑스 등 서구 선진국 대부분 검찰 수사 지휘권 인정"
윤웅걸 전주지검장이 지난해 광주지방검찰청 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18.10.23/뉴스1 DB © News1 남성진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현직 검사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중국의 공안제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한국과 동일한 틀을 유지한 독일과 프랑스 등 서구 선진국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지 않고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웅걸 전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21기)은 10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검찰개혁론2'라는 제목으로 A4 용지 18장 분량의 글을 올렸다. 지난해 11월 올린 '검찰개혁론'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두 번째 글이다.

윤 검사장은 이 글을 통해 "사법제도의 개혁은 반드시 비교법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정치논리에만 치우쳐서 진행되는 것 같다"고 비판하며 외국의 선진제도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검사장에 따르면 독일은 검사의 수사권, 수사지휘권, 검사의 지시에 대한 경찰의 복종 의무가 확립되어 있다. 일본도 검사의 수사권, 일반적 지시권, 일반적 지휘권, 구체적 지휘권, 검사의 지시·지휘에 대한 경찰의 복종 의무가 있다. 또 프랑스도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지휘·통제를 거듭하여 강화해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서구 선진국들은 수사의 경우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종속적 개념으로 보고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지 않았다"며 "결국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삼고 수사지휘권을 부여함으로써 수사에 미치는 권력의 영향력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선진국의 흐름과 달리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오히려 중국의 공안제도와 비슷하다는 것이 윤 검사장의 주장이다. 중국의 공안은 기소 의견인 사건만 검찰에 송치해 불기소 사건의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다. 또 검사는 공안에 대한 수사지휘권 없이 보충 수사만을 요구할 수 있다.

윤 검사장은 "서구 선진국들이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것은 검사가 수사 실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 권력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에 대해 통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웅걸 전주지검장. 2108.6.22/뉴스1 DB © News1 문요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윤 검사장은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의 원형으로 볼 수 있는 기관으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CPIB), 홍콩의 염정공서(ICAC) 를 꼽으며 "이들의 유사점은 검찰제도가 미약했던 영연방 도시국가거나 한국이 굳이 모델로 삼을 만한 나라가 아닌 나라"라고 꼬집었다.

특히 국내에서 추진 중인 공수처와 닮은 기관으로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를 예로 들며 부정적인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검사장은 국가감찰위원회와 관련해 "부패 척결을 명목으로 한 효율적인 정적 제거 등 최고 통치권자인 주석의 권력 공고화와 장기집권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의 비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할 수는 있다고 본다"면서도 "한국과 동일한 틀을 유지한 서구 선진국들의 제도와 다른 중국의 제도로 변경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검사장은 개혁의 방향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다 제한하고 검찰을 통치수단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검찰이 되어 권력자에게는 좀 더 불편한 방향으로 개혁되는 것이 제대로된 검찰 개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검찰 통제방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국민에 의한 직접 통제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해외 입법례가 연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송치 전까지 경찰이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검사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광범위하게 자율성이 인정된 경찰의 수사에 대하여는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것이 오히려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윤 검사장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이프로스를 통해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우려하는 글을 게재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안을 정면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윤 검사장은 수사권 대부분을 경찰에 넘겼을 때 부작용을 지적하며 강력한 사법 통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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