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휴대전화 전자파, 뇌종양에 영향"..첫 산재 인정

윤상문 2019. 6. 1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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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주목할만한 MBC 단독 보도로 뉴스 이어갑니다.

휴대전화를 장시간 이용한 끝에 뇌종양에 걸려 숨진 한 통신업체 직원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바로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뇌종양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이걸 산재로 인정한 첫 사례인데 그 의미와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KT에서 통신장비 수리기사로 일해온 68년생 남성 이 모 씨는 3년 전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KT에서 근무한 지 22년째, 이 씨는 유선전화 통신선을 보수하는 업무를 해왔습니다.

업무 지시는 주로 휴대전화로 이뤄졌고, 통신선 주변에서 일하다보니 극저주파 자기장에도 많이 노출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4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가족들은 이 씨가 산업재해로 숨졌다며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김용준/산재 전문 변호사] "교모세포종(뇌종양)이 발병하는 평균 연령에 비해서 나이가 젊었고, 가족력이나 개인 소인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핵심은 '휴대전화의 사용이 뇌종양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가'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월, 숨진 이 씨의 뇌종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공단 측은 업무상 질병판정서에서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라디오파와 극저주파에 노출됐으며, 밀폐된 지하 작업으로 라돈 등 유해물질에 노출돼 뇌종양 발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전자파와 뇌종양의 관련성을 인정한 산재 결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역학조사를 벌인 산업안전보건공단 측은 이 씨가 97년 이후 휴대전화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상당량의 휴대전화 라디오파에 노출됐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씨가 20년간 업무로 휴대전화를 쓴 누적시간은 최소 440시간에서 최대 1,800시간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단측은 또 이 씨가 작업 도중 통신선의 극저주파 전자기장과 납에 함께 노출되면서 뇌종양 위험성이 더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개 특정 유해물질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로 인정되는 전례와 달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전자파를 재해의 원인으로 인정한 만큼 관련 산재 신청이 잇따를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 김우람, 영상편집 :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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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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