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주 15∼35시간' 확대

2019. 6. 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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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된다.

개정안은 기존에 주 15∼25시간만 가능했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15∼35시간까지 확대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근무시간 확대를 신청하면 인사권자는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하루 4시간 이상 일하기 어려웠던 근무형태가 유연해져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업무 집중도와 성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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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통과..시간선택제 근속승진기간 조건 완화
'공무원 임용령' 개정사항 [인사혁신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주 15∼25시간만 가능했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15∼35시간까지 확대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근무시간 확대를 신청하면 인사권자는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하루 4시간 이상 일하기 어려웠던 근무형태가 유연해져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업무 집중도와 성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할 때 근무시간에 비례해 적용하던 조건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주 20시간 근무자가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하려면 22년이 필요했지만, 개정 후에는 15년이면 가능하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무원의 보직 부여 시 배우자 등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기능장' 자격증을 채용 요건으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2014년 도입된 시간선택제는 근무시간이 짧아 육아·부모봉양, 가족간호 등을 일과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은 1천539명이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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