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돌아가면 사형..한국서 아들과 살고파" 이란난민父 난민심사

2019. 6. 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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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살기 위해온 힘을 다해 심사를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한 차례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았던 이란 출신 A(52) 씨가 11일 2번째 난민심사를 앞두고 서툰 한국어로 취재진에게 밝힌 한 마디다.

A씨는 학교 친구들의 청와대 국민 청원과 시위 등에 힘입어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16·한국 활동명) 군의 아버지다.

A씨는 이날 낮 12시40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서 진행되는 난민 인정 심사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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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심사 땐 불인정..아들은 지난해 두 번째 신청서 난민 인정
난민 재신청하는 김민혁군의 아버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아들과 살기 위해…온 힘을 다해 심사를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한 차례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았던 이란 출신 A(52) 씨가 11일 2번째 난민심사를 앞두고 서툰 한국어로 취재진에게 밝힌 한 마디다.

A씨는 학교 친구들의 청와대 국민 청원과 시위 등에 힘입어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16·한국 활동명) 군의 아버지다.

A씨는 이날 낮 12시40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서 진행되는 난민 인정 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번에는 언어가 서툴러 대답을 잘 못 했는데 이번에는 전과 달리 공부도 했고, 천주교 세례를 받고 견진성사도 했다"며 "좋은 심사 결과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A씨의 심사 결과는 약 2주 뒤에 A씨에게 통보될 전망이다.

A씨는 2010년 사업차 아들과 함께 한국에 입국했고, 이후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란은 엄격한 이슬람 율법이 적용되는 국가로, '배교(背敎)'는 사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죄다.

A씨는 이런 이유로 2016년 난민신청을 했지만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당시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도 냈지만 1, 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이날 아버지와 함께 출입국외국인청에 나온 김군은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아버지가 세례·견진성사를 받았다"며 "누가 봐도 천주교 신앙이 확고해졌다"고 강조했다.

김군은 "아버지는 본국에 돌아가면 사형에 처해진다"며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고 안전을 보장받으며 아버지와 함께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군은 7살이던 2010년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온 뒤 초등학교 2학년 때 기독교로 개종했다. 2016년 난민신청을 냈다가 '너무 어려 종교 가치관이 정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절됐다.

작년에 재신청했을 때는 같은 학교 친구들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며 힘을 보태 결국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김군의 난민 인정을 도왔던 친구들은 전날에도 법무부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인도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민혁이 아버님을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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