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설업계 7월부터 '수십 년 악습'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중단
건설업계, 수십 년 ‘타워크레인 월례비 관행’ 7월부터 끊는다
전국 9개 지역 하도급 건설사들 "사실상 상납금…악습 끊을 것"
부울경 협의회, 월례비 주는 건설사엔 5000만원 벌칙금
"타워크레인 기사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도 계획中"
부산·울산·경남·광주·전남·전북·대전·세종·충남 등 전국 9개 지역 철근·콘크리트 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매달 지급해온 '월례비'를 다음 달 1일부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월례비란 기초·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하도급 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주는 비공식 수고비로 지역별로 250만~500만원 수준이다. 월례비는 최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적폐 관행’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철근·콘크리트 협의회는 이날 "지난 수십 년 동안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하도급 건설사들로부터 월급 외 수백만 원에 달하는 월례비를 받아왔다"며 "월례비를 주지 않을 경우 협박성 태업도 서슴지 않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악습과 관행을 끊기 위해 7월 1일부터 전국 9개 지역에서 월례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소속된 9개 지역의 철근·콘크리트 건설사는 모두 72곳이다.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철근·콘크리트 협의회는 월례비 지급 중단 방침을 어기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불이행 벌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매달 하도급 건설업체에게 받는 일종의 상납금이다. 과거 1980년대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담뱃값’ ‘간식비’ 명목으로 주기 시작한 돈이 매달 월급 외에 지급하는 월례비로 굳어졌다. 월례비는 △광주·전남 250만원 △수도권 300만원 △대구·경북 300만원 △대전·충청 300만원 △부산·울산·경남 500만원 등 지역별 상한선도 정해져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1000만원까지 월례비를 요구하는 바람에 건설사끼리 더 많이 줄 수는 없다며 월례비 상한선을 정한 것"이라며 "말이 상한선이지 사실상 상한선 액수대로 월례비를 지급해 왔다"고 말했다. 타워크레인 기사는 이처럼 월급 외에 월례비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대 가욋돈을 챙겨 월 수입이 1000만원에 달한다는 뜻으로 건설 현장에서 ‘월천(月千) 기사’라고 불린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월례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협박성 태업’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타워크레인 없이는 고층 건물 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김양록 광주·전남 철근·콘크리트 협의회장은 "공사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타워크레인 기사들 중 일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월례비를 안 주면 일부러 천천히 일하는 경우가 있다"며 "공사 기한을 지켜야 하는 하도급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 철근·콘크리트 협의회는 오는 18일 열리는 총회에서 전국적으로 월례비 지급을 모두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총회 결과에 따라 서울, 경기, 대구 등 다른 지역 건설사들도 월례비 지급 중단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받아온 월례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가욋돈"이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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