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도로에서 주차장까지 5m 운전.."음주운전 무죄"

2019. 6. 11. 17: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도로에 주차된 차를 주차장까지 5m가량 운전한 음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리운전 기사가 승용차를 삼거리 근처 도로에 세워둔 채로 그냥 가버리자 김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5m쯤 운전해 인근 커피점 주차장에 이동시키다 경찰에 적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교통사고 방지 등 긴급피난에 해당..처벌 못 해"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자료 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도로에 주차된 차를 주차장까지 5m가량 운전한 음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0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용지호수 주변 도로를 5m쯤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호 부장판사는 그러나 김 씨가 5m가량 음주 운전한 것을 긴급피난으로 봤다.

형법 22조 1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긴급피난)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당시 김 씨는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승용차를 삼거리 근처 도로에 세워둔 채로 그냥 가버리자 김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5m쯤 운전해 인근 커피점 주차장에 이동시키다 경찰에 적발됐다.

호 부장판사는 "김 씨 차량이 계속 도로에 세워져 있었다면 정상적인 교통 흐름을 방해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었던 점, 차량 운전을 부탁할 지인이나 일행이 없었고 대리운전기사를 다시 부르려면 차량이 오랜 시간 도로변에 그대로 있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씨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seaman@yna.co.kr

☞ "문 대통령 연말까지 靑 나와야"…전목사 재차 요구
☞ 두달 새 4명 '죽음'…호텔 투숙 후 돌연사
☞ 중국, 네이버 대문에 빗장 걸었다
☞ "김동성 향한 사랑에 빠져…" 친모 청부살해 교사
☞ 좀도둑 된 '대도' 조세형, 여든에 또 푼돈 훔쳐 구속
☞ "이희호 여사, 찬송 따라부르며 편안히 소천"
☞ 교통사고로 숨진줄 알았는데…밝혀진 폭행치사 전모
☞  두 살 아들에게 흡연·음주 시킨 못된 엄마 체포
☞ 장인 멱살 잡고 사돈에 주먹질한 의사 부자
☞ "화장실 아닌가요?"…승객, 비상문 열어 항공기 출발 지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