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 내역 밝혀라" 대규모 정보공개청구에 공무원들 '진땀'

부산CBS 송호재 기자 2019. 6. 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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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원인이 부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시간 외 업무 수당 등을 확인하고 나서 공무원 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이처럼 엇갈린 반응 속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실제 근무하지 않고 받아간 시간 외 수당과 허위 출장 신고 등이 잇따라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민원으로 취급했던 이번 정보공개청구가 공무원 사회의 부적절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행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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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16개 구·군 비롯 전국 지자체에 대규모 정보공개 청구 접수
"초과근무 수당, 감사 적발 사례 등 밝혀라" 요구에 각 지자체 비상
"반복 청구에 피로함 느껴", "자정 계기로 삼아야" 엇갈린 반응
(사진=자료사진)
한 민원인이 부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시간 외 업무 수당 등을 확인하고 나서 공무원 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간부급 공무원이 부당하게 챙긴 수당을 반납한 사례까지 확인되는가 하면 구청 차원에서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곳도 있어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부산지역 구·군청에 따르면 올해 초 한 시민으로부터 대규모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됐다.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간부들의 출·퇴근과 관외 출장 내역,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공개하라는 요구였다.

이 같은 청구는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 부산지역 16개 구·군에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은 절차에 따라 공개 가능한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몇 달 뒤, 이번에도 같은 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다.

공개대상 범위를 민원 업무 직원 외에 회계나 세무, 인사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청구였다.

또 개인별 근무지 내 출장 실적과 시간 외 근무 실적, 부정출장감사 지적 결과 등 청구 목록도 훨씬 늘었다.

정보공개 청구는 이번 달 초까지 구·군별로 2차례 이상, 많은 곳은 10여건이나 반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알고 보니, 이 같은 정보공개 청구는 비단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 동시에 접수된 것이었다.

정보를 요구한 민원인은 과거 타지역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공무원 사이에서는 반복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 중인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로 인해 과태료·과징금 등이 부과되거나 부당이익을 반환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 금액별로 20% 안팎의 보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부산 모 구청 공무원 A씨는 "반복되는 청구에 담당 직원을 중심으로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특히 비슷한 청구를 반복하며 잘못 지급된 수당 등에 대한 '환수'를 강조해 의도까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까지 악습으로 자리 잡았던 각종 관행을 뿌리뽑고 자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또 다른 구청 공무원 B씨는 "공무원 사회 안에서도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대해 다소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 게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이를 정상화할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이 스스로 관습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구청에서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계기로 출퇴근 기록 등 근무 실태를 점검하고 주의하라는 지침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처럼 엇갈린 반응 속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실제 근무하지 않고 받아간 시간 외 수당과 허위 출장 신고 등이 잇따라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구청 간부는 지금까지 부적절하게 받아간 수당을 1천만원 넘게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한 민원으로 취급했던 이번 정보공개청구가 공무원 사회의 부적절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행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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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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