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가렸는데..文손자 정보유출 교장·교감 등 4명 징계

유성운 2019. 6. 13.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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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와 관련해 야당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제출한 학교 관계자들에게 징계 권고안이 내려진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다혜씨 아들 서모군의 초등학교 학적 변동 서류를 근거로 지난 1월 다혜씨 가족의 동남아 이주 사실을 발표했다. 이에 당시 청와대는 “자료 유출 경위와 불법성을 확인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노르웨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슬로 대학에서 열리는 오슬로포럼에 참석, 한반도의 평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와 관련 이날 한국당 ‘문다혜 해외이주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입수한 ‘국회의원 학적변동 자료제출 관련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서군이 다녔던 초등학교 관계자 4명에 대해 경고 3건, 주의 4건의 중복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또 해당 교육지원청에 대해선 기관 경고를, 교육청 관계부서 2곳에 대해선 통보 조치를 요구했다. 개인정보 안정성(익명처리 등) 확보 소홀과 국회의원 요구자료 처리 소홀 등이 이유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월 25일~3월 15일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대상은 서군이 다녔던 서울 A초등학교와 해당 교육지원청이며, 감사의 근거로는 대통령 외손자의 학적변동 자료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불법유출 논란을 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보고서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올해 1월2일 국회의원 요구 자료를 제출하면서 개인정보인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수정테이프 가림 처리 형식으로 익명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 외 학년, 반, 번호 면제사유(해외이주), 이주 국가, 도시명, 학교명 등은 공개해 그 자체만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기타 정보와 결합해도 알 수 없도록 더욱 신중히 판단해 자료를 제출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A초등학교의 교감을 경고 처분하라고 했다.

또 “관련법에 따라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료 요구내용을 정확히 인지해 과소 또는 과다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며 서군의 담임에게 주의 처분을 권고했다.

또 취학의무를 면제처리(해외이주 포함) 하려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 관계자들을 징계 대상에 올렸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자료 제출에 관여한 교육지원청에 대해선 기관 경고 처분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이런 식의 특정감사는 지나치다”며 “야당 의원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곽 의원은 지난 3일~6일 다혜씨 조사를 위해 동남아를 다녀왔으며 조사한 내용을 곧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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