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호대기 승용차 들이받은 '만취운전' 시외버스 기사 구속

입력 2019. 6. 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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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에서 시외버스를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내 6명을 다치게 한 기사가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 교통범죄조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시외버스 기사 A(50)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9%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서울 한 터미널로 가기 위해 거제 고현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한 지 7분 만에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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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음주 여부 확인 안 한 운수법인도 입건..도에 통보 예정
피해 차량 [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에서 시외버스를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내 6명을 다치게 한 기사가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 교통범죄조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시외버스 기사 A(50)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0시 6분께 거제시 장평동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2명이 중상, 4명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9%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서울 한 터미널로 가기 위해 거제 고현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한 지 7분 만에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저녁때 집에서 식사하며 소주를 한 병 남짓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수사를 벌여 A씨가 사고 6시간 전인 지난달 21일 오후 6시께 집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640㎖) 2병을 산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2004년과 2007년에도 각각 0.19%, 0.264%의 혈중알코올농도로 개인 차량을 몰다가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운행 전 A씨에 대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A씨 소속 운수법인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터미널에는 음주측정기는 비치돼 있었지만, 측정 여부를 확인할 인력은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운행 전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해당 법인의 의무 위반 사실을 곧 경남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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