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2명 살해' 2심도 징역 38년..'심신미약' 인정

박승주 기자 2019. 6. 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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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씨(29)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강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8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오후 9시쯤 서울 강남구 세곡동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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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질적 정신질환이 범행에 상당 영향"
오피스텔 경비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씨(29)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강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8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1심은 강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고, 항소심도 판단을 같이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정신과적 문제를 보였지만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걸로 보인다"며 "부모의 요구에 따라 원치 않는 유학생활을 하면서 환청증세를 보여 학업을 중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신적 증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우한다 생각해서 살의를 갖게 된 걸로 보인다"며 "이러한 고질적 정신질환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강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재판부도 범행 과정에 대한 폐쇄회로(CC)TV를 직접 보고선 상당한 충격을 금치 못했다"며 "사망 이후에 사체를 훼손하는 등 범행방법도 상당히 잔혹하다. 유족들은 김씨를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범행동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오후 9시쯤 서울 강남구 세곡동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환청이 들린다" "정신병으로 약을 먹었다"고 진술하는 등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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