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벌금 5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서미선 기자 2019. 6. 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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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9대 총선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에게 무상으로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62·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상고심에서 각 벌금 500만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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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에 정치자금 무상대여..무고 혐의는 징역4월·집유2년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에게 무상으로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62·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상고심에서 각 벌금 500만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징역형 이상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엔 의원직을 잃고 집행유예 기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45조)로 기소됐다. 그는 김씨가 2016년 3월 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무고 혐의로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이 의원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 2억4800만원을 무상대여해 금융이익 상당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선 "김씨의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알면서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 방편으로 허위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54만여원 추징에 처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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