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성추행·화장실 몰카 설치' 목사 항소심도 징역 1년

2019. 6. 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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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이자 자신의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한 5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화장실 칫솔 통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딸 친구이자 교회 신도인 B씨를 촬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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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신도이자 자신의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한 5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결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7월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화장실 칫솔 통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딸 친구이자 교회 신도인 B씨를 촬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이사 하느라 A씨의 집에 사흘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는 B씨의 진술을 확보, 성추행 혐의를 추가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었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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