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이 소주 먹이고 성폭행..'5년 감형' 이유는

박종욱 2019. 6. 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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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초등학생을 성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던 보습학원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초등학생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서, 강제적인 성 관계가 아니었다고 판단 했는데요.

피해 어린이의 진술을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4월, 보습학원을 운영하던 35살 이모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는 피해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2시간 가량 함께 술을 마시고,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는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당시 강간수준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는 "폭행, 협박했다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데, 여러 정황을 볼 때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생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워 성폭행을 인정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동의한 성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폭행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하고, 13세 미만 미성년자와는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해도 처벌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만 적용하면서 이씨의 형량은 8년에서 3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성폭행 사건에서, 특히 아동 피해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선희/변호사] "아동들은 구체적으로 과거에 대해 묘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나이 또래 진술의 특성이거든요. 비논리성도 아동 진술의 특성이죠. 아동들의 진술이 그렇다는 특성을 반영해서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또 아동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협박과 위력의 정도가 성인과는 다르단 점을 간과한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박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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