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 횡령했는데..김무성 의원 사위에 '벌금 2천만 원'

이보람 2019. 6. 13. 21: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를 허위로 취직시켜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무성 의원 사위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장준아 부장판사)은 1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사위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를 자신의 아버지 회사인 '엔케이' 자회사 등 3곳에 허위로 취업시켜 3억9000여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 횡령하고, 자신도 이름만 올린 뒤 허위로 급여를 받아 945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허위로 취직시켜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무성 의원 사위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장준아 부장판사)은 1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사위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를 자신의 아버지 회사인 ‘엔케이’ 자회사 등 3곳에 허위로 취업시켜 3억9000여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 횡령하고, 자신도 이름만 올린 뒤 허위로 급여를 받아 945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지만, 이후 법원은 이 사건이 약식절차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올해 1월 정식재판에 넘겼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4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검찰이 약식 기소한 것은 유전무죄·무전유죄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약식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횡령금액이 적지는 않으나 전액 반환했고, 피해 회사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사 중 한 곳은 피고인과 가족들이 지분을 전부 가지고 있어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