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서 키운 강아지 잡아먹은 대학 미화원 처벌 가능할까

권순완 기자 2019. 6. 14.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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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처벌해달라" 수사 의뢰
"자기 개 죽인건 처벌 어려워" "유기견 상태였다면 불법" 갈려

경기도의 한 대학교 청소 용역업체 직원들이 개〈사진〉를 캠퍼스 안에서 키우다 잡아먹자 이 개를 아끼던 학생들이 직원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지만 처벌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현행법상 유기견 도살은 불법이지만 자기 소유 개를 죽이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은 유기견 해당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사건은 지난 5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수원여대 해란캠퍼스 학생들이 학내에 대자보를 붙이면서 알려졌다. 학교와 학생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학교 청소 용역업체 직원들은 작년 12월쯤 검은색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와 캠퍼스 안 분리수거장에서 기르기 시작했다. 이 강아지를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학생들은 이 강아지에게 간식을 주고 빗질을 해주는 등 귀여워했다. '깜순이'란 이름도 붙여줬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깜순이가 안 보이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학교 측에 '깜순이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학교는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깜순이의 행방을 물었고, 직원들은 "다른 곳으로 입양을 보냈다"고 보고했다.

사실은 달랐다. 지난 4월 말쯤 학교는 직원들에게 '깜순이'를 다른 곳에 입양 보내라고 권고했다. 깜순이의 몸집이 커지면서 "무섭다"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한다. 용역업체 직원 A씨는 지난달 11일 깜순이를 개 도축장에서 도축한 뒤 지인들과 술안주로 먹었다.

이 사실은 깜순이 행방을 찾던 학생들이 A씨 등을 추궁해 알아냈다. 학생들은 이후 대자보를 붙인 뒤 "A씨 등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학생 측을 불러 조사했고, 조만간 A씨 등 용역업체 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주된 혐의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동물보호법상 유기견을 죽이면 2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제는 '깜순이를 유기견으로 볼 수 있느냐'가 애매하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깜순이를 유기견으로 보면 처벌할 수 있지만, 용역 직원 소유 개라면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용역 직원이 깜순이를 어디서 데려왔는지 등을 조사해 소유 관계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법조계 의견은 엇갈린다. 법무법인 '조운'의 윤성준 변호사는 "용역 직원이 버려진 깜순이를 데려왔다고 하더라도, 수개월 키웠다면 깜순이는 더 이상 유기견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반면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의 최종연 변호사는 "유기견을 잠시 돌봤다고 해서 곧바로 그 개가 유기 상태를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다"며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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