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숨진 남편, 회사는 유족에게 소송비 내놔라'

우한솔 2019. 6. 1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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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뇌수막염에 걸려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조차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지만, 회사는 유족에게 재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커녕 관련 소송 비용마저 물어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년 전 원정원 씨는 대우건설 리비아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갑자기 뇌수막염에 걸려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니다.

현지 의료사정이 좋지 않아 사흘 뒤 프랑스로 이송됐지만 남편은 결국 발병 한 달만에 숨졌습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것이 컸습니다.

[원정원/아내 : "저녁 늦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애 아빠가 지금 혼수상태고 지금 위급하니까 의료시설이 좋은 프랑스로 가야 된다.'"]

장례를 치르고 한참이 지나 아내 원 씨는 회사 측이 남편을 업무상 재해가 아닌 단순 사망으로 처리해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원정원/아내 : "그렇게 산정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이 산정이 돼서..."]

더구나 회사가 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남편의 임금을 실제보다 1/5 수준으로 낮춰 보험 계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경석/노무사 : "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것이 많은 기업들이 편법적으로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남편이 2년마다 퇴사와 입사를 강제당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 노동자였단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원정원/아내 : "1년 6개월인지 그 기간만큼만 일하고 또 퇴사가 되고... 하지만 애 아빠는 현장이 거의 연결이 되었어요."]

아내 원 씨는 뒤늦게 직접 보험사를 상대로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회사에게만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회사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로복지공단조차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는 유족의 소송 때문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비 2천6백여 만원을 내놓으라고 유족에게 요구했습니다.

[원정원/아내 : "1987년부터 근무를 하고 저희 애 아빠 정말 대우 많이 사랑하거든요. 미성년자 (아들)한테까지 패소 비용을 청구한다는 자체가 너무..."]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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