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안맞을 권리" 페지한 뉴욕주.. 美 27년만 최악 홍역 유행

장영락 입력 2019. 6. 1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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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가 종교적 이유로 어린이 백신접종 면제를 인정했던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주 상원은 취학 연령 어린이의 입학에 필요한 백신접종을 종교적 사유로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던 조항을 폐기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 뉴욕에서는 취학 연령 어린이가 앞으로 최장 30일 안에 백신 접종을 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입학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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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미국 뉴욕주가 종교적 이유로 어린이 백신접종 면제를 인정했던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주 상원은 취학 연령 어린이의 입학에 필요한 백신접종을 종교적 사유로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던 조항을 폐기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주지사 서명이 끝나면 바로 효력을 발휘한다.

올해 홍역 환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선 미국은 1992년 이래 27년만에 최악의 홍역 발병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미국 46개 주에서 유지되고 있는 접종면제 조항이 전국적인 논란으로 떠올랐다. 이 때문에 뉴욕을 비롯한 몇 개 주에서 관련 조항 폐지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뉴욕은 올해 홍역 발병이 700여건이나 나왔다.

미국에서는 정통 유대인 공동체 등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아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부모가 적지 않다. 각 주들은 백신 접종 필요성의 과학적 근거를 인정하면서도 종교적 배려 차원에서 면제 조항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이들 공동체 가정이 많은 뉴욕주 브루클린과 퀸스 등 예방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홍역이 집중적으로 보고되자 공중보건에 대한 위협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 뉴욕에서는 취학 연령 어린이가 앞으로 최장 30일 안에 백신 접종을 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입학이 허용된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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