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자리서 만난 여성 몰카 촬영 경찰관 해임 정당"

2019. 6. 16. 0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여수 시내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했다.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A씨에게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를 적용해 파면 처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연합뉴스TV 캡처]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여수 시내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했다.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A씨에게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를 적용해 파면 처분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준강간, 유사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파면에서 해임으로 징계가 변경됐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이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며 "A씨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점은 이미 소청 심사에서 참작돼 징계수위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 한국, U20월드컵 사상 첫 준우승…이강인 골든볼
☞ 첫 우승 놓쳤지만…'막내형' 이강인을 얻었다
☞ "입장거부·감금·성희롱 피해"…BTS 공연 항의 빗발
☞ '송환법' 반대 홍콩 집회서 '임을 위한 행진곡' 울려 퍼져
☞ "강인이는 한국도 기술축구가 가능하다는 것 증명할 선수"
☞ 여대 화장실 잠입 여장 남성 검거…가발에 치마까지
☞ "사망 예견하고도 폭행"…10대 4명 '살인죄' 적용 검토
☞ 'U-20 응원전' 밀어낸 애국당 천막 점점 대형화
☞ 베트남 축구협회, 박항서 감독 계약연장에 '사활'
☞ "양현석이 회유·협박" 주장 사실이면 처벌 수위는?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