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14억 8개월만에 탕진 후 절도범 신세

권경훈 입력 2019. 6. 17. 09:10 수정 2019. 6. 1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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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복권 1등에 당첨돼 19억원을 받은 30대 남성이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세금을 제한 14억원을 8개월만에 탕진한 후 절도범 신세로 전락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로 범인 행적을 쫓던 중 A씨가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에게 "과거 경남지역에 살았는데 로또 1등에 당첨된 적이 있다"는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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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점 등서 귀금속 훔치다 덜미

게티이미지뱅크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돼 19억원을 받은 30대 남성이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세금을 제한 14억원을 8개월만에 탕진한 후 절도범 신세로 전락했다.

17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이 같은 절도 등의 혐의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연제구 한 주점에서 "아는 형님이 단체 예약을 할 건데 선불금을 받아 오라"며 종업원을 속여 밖으로 보낸 뒤 400만원짜리 귀금속 1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산과 대구 지역 식당 16곳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로 범인 행적을 쫓던 중 A씨가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에게 "과거 경남지역에 살았는데 로또 1등에 당첨된 적이 있다"는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경남지역 로또 복권 1등 당첨자를 검색, 실제 당첨자인 A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경찰은 "A씨가 갈취 죄로 이미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황이라 절도죄에 대한 부분을 조사 후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13년 전인 2006년 당시 20대 중반이던 A씨는 로또 1등에 당첨됐다. 19억원 중 세금을 제한 뒤 받은 돈은 14억원 가량. 당시에도 절도 행각으로 수배를 받던 중 우연히 산 로또가 당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당첨금을 가족을 위해 쓰는 등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듯 했다.

하지만 곧 도박장과 유흥시설을 출입하면서 돈을 탕진했다. 유흥업소 직원에게 수백만 원을 뿌리는 등 8개월여 만에 가진 돈을 모두 다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로또 당첨 1년 만에 절도범 신세로 다시 돌아와 대구 금은방에서 범행 중 적발돼 1년간 복역했다. 출소하자마자 또 금은방 18곳에서 절도 행각을 일삼다 2008년 붙잡혔다. 당시 A씨 범행은 로또 1등 당첨 전력이 있어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A씨는 2014년에도 영남지역 휴대전화 할인매장, 식당, 의류매장 등지에서 135차례 걸쳐 1억 3,000만원 가량의 물건을 훔쳐 오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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