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사청문회, 검찰 내 최고 '66억' 재산 쟁점될까

한영혜 2019. 6. 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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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했다. 윤 지검장은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하게 된다.

윤 지검장의 인사청문회에선 검·경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에 대한 그의 입장과 60억원대에 달하는 재산 등이 주요 검증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에선 윤 후보자의 60억대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지검장은 65억9076만원(배우자 포함)을 신고해 자산 가치로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 중에는 5위, 검찰 고위 간부 37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해 1위를 차지했다. 당시 검찰 고위 간부 평균은 18억 7094만원으로 집계됐다.

윤 후보자의 재산 대부분은 52세 때인 2012년 결혼한 배우자 명의다. 윤 지검장의 재산 65억9076만원에는 배우자가 보유한 12억원 상당의 서울시 서초구 소재 복합건물과 예금 약 49억7232만원이 포함됐다. 전년보다 1억5110만원 늘어난 이유는 배우자가 서울 송파구 가락동 83㎡(25평형) 아파트를 팔았기 때문이라고 조사됐다. 이중 윤 지검장의 예금은 2억1386만원가량으로 나타났다.

윤 지검장 배우자가 경기도 양평군에 보유하고 있는 총 2억458만원 상당의 임야·대지·도로·창고용지도 신고대상이 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약 914만원 가치가 오른 수치다.

오는 18일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윤 지검장에 대한 검찰총장 임명제청안건이 통과되면 인사청문요청서는 국회로 전달된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윤 지검장은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이후 고검장을 지내지 않은 첫 총장 후보자다. 문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5기수 아래인 윤 지검장이 총장이 된다면 대규모 후속 인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고검장이 맡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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