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10곳 중 6곳 이상, 간호사 없다"

이지은 입력 2019. 6. 17. 16:54 수정 2019. 6. 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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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10곳 중 6곳 이상은 간호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교수는 발제를 통해 "2008년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과 이용자 수는 천3백여 곳, 8만 천2백여 명에서 2017년엔 3천 2백여 곳, 17만 6천여 명으로 각각 145%와 117% 증가했다"면서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간호인력이 결정한다는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 64%에서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어 인력 배치기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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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10곳 중 6곳 이상은 간호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17일)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신주현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가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교수는 발제를 통해 "2008년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과 이용자 수는 천3백여 곳, 8만 천2백여 명에서 2017년엔 3천 2백여 곳, 17만 6천여 명으로 각각 145%와 117% 증가했다"면서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간호인력이 결정한다는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 64%에서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어 인력 배치기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간호인력 배치기준은 시설 규모가 30병상 이상일 때, 입소자 25명 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10~30병상일 경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양시설은 간호인력 대부분을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 교수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이 최상의 간호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적정 간호인력 수를 산출해 노인요양시설 법정인력 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중 간호사 비율은 미국 34.3%, 네덜란드 28.2%, 독일 50.9%, 일본 20.7% 등이며 한국은 2.1%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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