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 폭로'와 '귀양살이', 황교안과 윤석열의 '악연'

지호일 구자창 기자 2019. 6. 18.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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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1일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외압 당사자 중 한 명으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목했다.

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자유한국당 황 대표는 이렇게 박근혜정부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 수사에서 대척점에 섰었다.

윤 지명자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팀장으로 합류했을 때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던 황 대표와 간접적으로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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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르는 한국당, 인사청문회 격전장 예고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사 인생 분기점이 된 순간. 2013년 10월 21일 여주지청장이던 윤 지명자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수사팀에서 배제된 윤 지명자는 국감장에서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김지훈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했는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이야기지요?”(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윤석열 여주지청장)

2013년 10월 21일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외압 당사자 중 한 명으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목했다. 그는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하겠다”며 인사권자인 황 장관과 검찰 지휘라인을 공개적으로 치받았다.

그해 4월 출범한 국정원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신병 처리 수위와 공직선거법 적용 문제를 놓고 법무부와 마찰을 빚었다. 양쪽의 누적된 갈등이 국감장에서 극적으로 표출됐다.

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자유한국당 황 대표는 이렇게 박근혜정부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 수사에서 대척점에 섰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윤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껄끄러운 인연의 두 사람은 국회 인사청문회 관문에서 다시 맞부딪히게 됐다. 황 대표는 인사청문회에 직접 ‘선수’로 나서지는 않지만 청문회 대응을 총괄한다.

윤 지명자는 2013년 ‘항명 파동’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듬해 1월 정기인사에서 대구고검에 발령 났고, 2016년 1월 때도 대전고검으로 전보됐다. 황 대표가 장관·국무총리로 있던 시절 끝내 수사 일선에 복귀하지 못하고 한직을 맴돌았다.

윤 지명자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팀장으로 합류했을 때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던 황 대표와 간접적으로 충돌했다. 특검팀은 2017년 2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청와대 측의 불허로 좌절됐으며, 황 대표는 얼마 뒤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했다.

황 대표는 이날 윤 지명자 내정 소식에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져야 한다. 제도와 인사가 중요한데, 그 원칙이 좀 지켜질 수 있길 바란다”며 우회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도 “혹시나가 역시나인 인사”라며 “문재인 사람인 윤석열이 청와대 하명에 맞춰 칼춤을 출 것”이라는 비판 논평을 냈다.

한국당은 윤 지명자에 대한 혹독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국정농단 수사에 이어 현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적폐청산 이름이 붙은 수사를 진두지휘한 윤 지명자가 ‘공적’일 수밖에 없다.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는 점과 윤 지명자 처가와 관련된 풍문, 재산 문제 등을 집요하게 파고 들 것으로 보인다.

윤 지명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65억9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법무부·검찰 간부 중 재산 순위 1위다. 재산 80%가량이 예금인데, 윤 지명자 본인 것은 약 2억원가량이고, 배우자 예금이 49억7200여만원에 달한다. 또 배우자 명의로 신고가액 12억원대인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아파트(164㎡)도 갖고 있다.

지호일 구자창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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