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다친 세월호 수습 공무원..공무상 재해

양찬주 2019. 6. 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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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넘어져 뇌출혈 등으로 수술을 받은 안산시 공무원 A씨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15년 1월부터 안산의 한 주민센터에서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을 상대로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같은해 10월 퇴근한 뒤 술자리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A씨가 세월호 수습 관련 업무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됐거나, 다른 원인과 결합해 사고가 발생해 공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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