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혜원, 도시재생사업 정보 파악해 부동산 차명 매입"

배정훈 기자 2019. 6. 1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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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매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불법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손 의원 등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보안 자료를 활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봤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전남 목포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손혜원 의원에 대해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이런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이용해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크로스포인트 재단과 지인 등을 동원해 사들임으로써 부패방지법을 어긴 것으로 봤습니다.

또 조카의 명의를 빌려 필지 3곳과 건물 2채를 사서 부동산 실명법도 위반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보안자료를 활용해 4억여 원 상당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하거나 지인에게 소개해 투자하도록 한 손 의원의 보좌관과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손 의원에게 소개하면서 문제의 보안 자료를 훔쳐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 지인도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매입 의혹은 지난 1월 SBS의 보도로 불거졌는데, 당시 손 의원은 도시 재생 사업의 취지에 공감해 재단과 지인들에게 동참을 권했을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목포시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손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지난 5개월 동안 조사를 벌인 끝에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배정훈 기자baej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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