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항로 진안군수 2심서도 징역형

전북CBS 김민성 기자 2019. 6. 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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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돌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항로(62) 전북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공범 4명과 함께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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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법정구속, 2심 징역 10월
금품 기부 인정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법정으로 향하는 이항로 진안군수. (사진=김민성 기자)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돌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항로(62) 전북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직을 잃는다.

이 군수는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공범 4명과 함께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앞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군수의 측근 박모(42)씨와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43) 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42)씨, 공무원 서모(43)씨 등 공범들도 2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군수 등은 자유로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액 물품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규모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군수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선출직 군수로서 군민에게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것을 두고 오해가 있었다.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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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민성 기자] whalesh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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