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지원금 지급 대상 지자체 반경 5km서 30km로 확대하라"

곽시열 기자 2019. 6. 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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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원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지원 대상 지역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 중구의회 신성봉 의장은 18일 오후 울산 중구청에서 열리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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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울산서 ‘대정부 건의문’ 마련

원자력발전소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원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지원 대상 지역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 중구의회 신성봉 의장은 18일 오후 울산 중구청에서 열리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건의문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세법을 개선해 현재 원전 주변 5㎞로 돼 있는 원전 지원금 대상 지역을 원전과 30㎞가량 떨어진 인근 지자체까지 확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원전 인근에 위치한 전국 기초 단체들도 원전 지원금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울산 중구는 지난 10일 중구청에서 전국 12개 원전 인근 지자체 직원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1차 전국 원전 인근 지역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원전교부세 신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지방세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으며, 향후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불만은 2014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 개정돼 원전 주변 비상계획구역이 반경 8∼10㎞에서 30㎞로 확대됐는데도, 기본지원 사업비와 사업자지원 사업비 등 원전 지원금은 여전히 기존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라 반경 5㎞ 이내에만 지원되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전국에 원전과 30㎞ 이내 거리에 있는 지자체는 20여 개가 있으나, 울산 중구와 울산 동·남·북구, 부산 해운대·금정구, 경남 양산시, 경북 포항시, 경북 봉화군, 강원 삼척시, 전남 무안·장성·함평군, 전북 부안·고창군 등 15곳 지자체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원전 주변 5㎞ 안에 포함되는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경북 경주시·울진군, 전남 영광군 등 5개 지자체는 2017년 기준 모두 2500억여 원(지방세 포함)을 지원받았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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