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노동현장 감독·단속 권한 시·도로 넘겨야"
입력 2019. 06. 18. 17:34기사 도구 모음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노동현장 위법행위 단속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노동 관련 사무가 모두 고용노동부에 속해 있어 경기도가 불법 노동현장을 발견해도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노동현장을 감독·단속하는 권한을 시·도로 넘겨줄 것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6/18/yonhap/20190618173443931jfcd.jpg)
(군포=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노동현장 위법행위 단속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노동 관련 사무가 모두 고용노동부에 속해 있어 경기도가 불법 노동현장을 발견해도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노동현장을 감독·단속하는 권한을 시·도로 넘겨줄 것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노동 존중 사회가 중요한 데 다음 세대들 역시 노동자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과거 독재 시대에는 노동이 불온해 보이는 용어였으나 이제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노동국' 신설을 핵심으로 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노동특별사법경찰로 전환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 지사는 근로감독관 제도와 관련해 "노동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며 "권한을 넘겨주면 지자체가 열심히 인력을 동원해서 제재도 하고 산업안전도 챙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지역사회 구현'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으며 군포시 관계자와 지역 정치인을 비롯해 노동자와 지역 주민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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