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 대통령 사위 취업, 어떤 특혜도 없어"..곽상도 주장 반박

김지환 기자 2019. 6. 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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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태국 현지에서 특혜 취업한 의혹이 있다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주장에 대해 “그 어떠한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 과정 및 해외체류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딸 다혜씨의 동남아 이주가 문 대통령 손자를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곽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사진기자단

고 대변인은 “곽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대통령과 가족의 경호 및 안전이 그 어떤 사유로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곽 의원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민정수석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가족의 집 위치, 다니는 학교, 직장 등 사적인 부분의 공개가 대통령과 가족에게 얼마나 위해한 일이 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곽 의원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어린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곽 의원이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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