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 달에 450kWh 쓰던 집, 전기료 2만 2000원 아낀다

이두걸 2019. 6. 19.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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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부가 여름철인 7, 8월에만 누진 구간을 늘리는 '누진 구간 확장안'을 전기요금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한 것은 현행 누진제의 뼈대는 유지하면서도 전체 가구(2500만 가구)의 65% 정도인 1629만 가구가 평균 월 1만원가량의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여름 한시적으로 누진구간을 확대한 결과 8월 한 달간 16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랐지만 이 가운데 60% 정도인 996만 가구의 오름폭은 2만원에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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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누진 구간 확장' 최종 확정

[서울신문]300kWh 쓰던 집은 1만 1000원 절약
250kWh 사용하던 가구 6100원 줄어
전기 소비 많은 집 혜택 집중 방지

18일 정부가 여름철인 7, 8월에만 누진 구간을 늘리는 ‘누진 구간 확장안’을 전기요금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한 것은 현행 누진제의 뼈대는 유지하면서도 전체 가구(2500만 가구)의 65% 정도인 1629만 가구가 평균 월 1만원가량의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는 현행과 같은 요금을 내지만 많이 쓰는 가구는 부담이 줄면서 에어컨 등 냉방기 사용이 많은 여름철 전력 사용 유형과도 맞아떨어진다는 게 장점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평균 이상의 전기를 쓰는 가정의 요금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 안에 따르면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 앞으로는 1구간 300kWh 이하, 2구간 301~450kWh, 3구간 450kWh 초과로 상향 조정된다. 구간에 따른 요금 변동은 없다. 정부는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해 여름에도 한시적으로 구간을 확장했지만 할인되는 전기 사용량의 상한선을 450kWh로 낮췄다. 전기 사용이 많은 가구에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 달에 200kWh 이상을 쓰던 가구에선 전기요금이 모두 줄어든다. 감사원이 지난 4월 산정한 에어컨 보유 가정의 여름철 필수 전력사용량이 330.5kWh라는 점을 감안하면 냉방기기를 쓰는 가정의 대부분은 요금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지난해 여름 한시적으로 누진구간을 확대한 결과 8월 한 달간 16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랐지만 이 가운데 60% 정도인 996만 가구의 오름폭은 2만원에 못 미쳤다. 요금체계 개편에 따라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존 2구간에 속했다가 이번 개편으로 1구간으로 내려가는 201~300kWh 소비 가구의 감소폭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기준으로 250kWh를 사용하던 가구는 월 전기요금이 현행 3만 3710원에서 18.3%(6170원) 줄어든 2만 7540원으로 낮아진다. 300kWh를 쓰던 가구는 현행 4만 4390원에서 3만 2850원으로 26.0%(1만 1540원)나 줄어든다. 350kWh, 400kWh를 소비하는 가구의 요금도 각각 19.5%, 16.4% 축소된다.

이어 기존 3구간에서 2구간으로 떨어지는 400kWh 초과 가구의 요금도 20% 넘게 줄어든다. 가령 한 달에 450kWh를 쓰는 가구의 전기요금은 현재 8만 8190원에서 6만 5680원으로 25.5%(2만 2510원)가 깎인다. 여름철 두 달간 4만 50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대신 500kWh 이상의 전기를 소비하는 가구의 요금 감소 비율은 10% 초중반으로 내려간다.

올여름 기온이 2017년과 같은 평년 수준에 머물면 혜택을 받는 가구는 1541만 가구, 가구별 전기요금 절감액은 월 9486원으로 혜택이 축소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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